[표준 결제수수료]
온라인 가맹점

- 수수료율 : 각 가맹점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수수료 : 수수료는 각 결제 건별, 결제수단별 정산대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전단위 절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이며, 전단위 반올림 합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 사용중인 결제수단 종류 등 토스의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 '프로모션(토스부담할인)', '토스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 결제수단별 수수료가 적용되며, 원결제수단 카드인 경우 토스포인트/즉시할인 결제금액은 영중소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2024년 하반기 부터 등급 반영 시점 변경
-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환급일자 변경
- 감독규정 제 25조의 6제4항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
- 기존 : 상반기 1.31~7.30 / 하반기 7.31~1.30
- 변경 : 상반기 2.14~8.13/ 하반기 8.14~2.13
- 변경으로 인해 2024년 상반기 등급은 1.31~8.13 기간 동안 적용
-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환급일자 변경
- 토스머니는 원천사가 '토스페이'이기 때문에 즉시 적용됩니다. (단, 호스팅/PG사 연동 가맹점은 제외)
- 카드는 원천사가 '카드사' 이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데이터 수신 및 정산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액정산 형태로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르며, 토스는 토스페이 회원인증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일부 특수 업종 또는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자영점의 경우 위 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각 결제 건별, 결제수단별 정산대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전단위 절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이며, 전단위 반올림 합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입점 불가 및 제한 항목]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부 정책 판단에 의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모두 입점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

- 입점 제한 항목의 적용은 판매 형태(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외 당사 내부정책 판단에 의해 입점이 제한되는 항목이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결제 한도]
토스페이는 구매자의 일별, 월별 결제 한도를 운영합니다.

- 단, 위 한도는 토스 머니에 해당하는 표준 한도입니다. 카드 결제는 구매자 개인의 카드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상관없이 각 가맹점별/고객별 판매 품목(게임, 상품권, 충전업, 웹하드, 환금성 상품)에 따라 결제 가능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는 결제 금액과 더불어 토스 송금액도 함께 합산됩니다.
[정산 정책]
토스 간편결제 결제대행 정산/지급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및 지급 과정
상점 측에 총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 정산 집계 (일마감)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전일자에 발생한 거래 분에 대한 정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상점별)
- 집계 시간 : 새벽 00시 ~01시 사이
- 집계 대상 : 전일자 승인(환불승인) 거래 건
- 지급 금액

- 채권 관리
- ‘채권’이란 고객 환불로 인한 음수의 (-) 정산대금을 의미하며, ‘지급보류’ / ‘타잔액상계’ 기능으로 관리 됩니다.
1) 지급보류
- 채권발생대비 지급보류 : 정산주기 내 발생한 채권(환불)로 인한 미수 발생에 대비하여 당일 정산금액에서 지급보류 (채권 확인이 되면 가까운 정산일에 미리 차감)

- 지급보류 : 당일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지급이 불가하여 (-)금액 그대로 지급보류 후 + 정산예정금액 발생 시 자동 상계

- 지급보류 이력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잔액내역 및 별도가감 내역 > 잔액내역 메뉴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정산내역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2) 타잔액상계
- 정산일 기준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동일회사 하위 가맹점 중 가장 큰 정산지급액이 있는 곳에서 자동 상계처리 됩니다.(상계 대상 가맹점 지정 불가)
- 타잔액상계 이력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잔액 내역 및 별도가감 내역 > 별도가감 메뉴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정산내역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 금액 대사 및 보정/확정
- 매 영업일마다 비바 리퍼블리카 정산 담당자가 각 상점에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필요 시 보정을 진행한 후 최종 확정 처리합니다. (영업일 13시 전까지)
- 정산금액 가맹점 지급
- 확정된 정산 금액을 각 상점의 정산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입금 시 적요는 ‘Toss정산MMDD’ 로 표시 됩니다.
정산 주기
- 일 지급(카드사용 가맹점의 경우 D+4 이상), 월 지급 유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결제 정산 주기와 별개로 영중소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차액 정산은 통상 6일(D+6) 후 지급 됩니다.(일 지급 가맹점이 아닌 지급 일자가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의 경우 6일 보다 길 수 있습니다.)
- 정산 주기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결제팀(support-pay@toss.im)으로 문의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 매월 1영업일 전월 1일 ~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해 전월 말일자 작성일자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산 : 승인일 기준 1일~말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전월 말일자 작성일자로 발행
- 차액정산 : 지급일 기준 1일~말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전월 말일자 작성일자로 발행
- 발생한 수수료와 부가세의 합계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10%로 떨어지게끔 재계산하여 발행해 드리고 있으며(국세청 권고사항),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맹점의 정산 담당자 메일 주소로 발송 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온라인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카드 결제건에 한해 자동 발행 됩니다.
- 매출 전표내 거래금액 및 할인/포인트금액이 기표 되어 있고 공급가액/부가세 기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 계약 시 토스페이의 발행대행서비스에 동의하신 가맹점에 한해 포인트/할인 제외한 현금 결제금액이 자동발행 되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 결제 시 가맹점에서 전달되는 과/면세 파라미터 값(API)을 기준하여 공급가액/부가세가 나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오프라인
- 선불전자영수증
- 오프라인 토스머니(현금)결제분은 ‘선불전자영수증’ 발행되고 있습니다.
- ‘선불전자영수증’은 연 1회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현금매출이 아닌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로 분류됩니다.
- 선불전자영수증
[환불 정책]
구매자의 환불 요청시, 요청한 환불금액이 해당 가맹점의 환불 한도보다 작으면 환불 완료 처리하고, 크면 환불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한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토스페이 운영팀(support-pay@toss.im)으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