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고지사항

[표준 결제수수료]

온라인 가맹점

  • 수수료율 : 각 가맹점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수수료 : 수수료는 각 결제 건별, 결제수단별 정산대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전단위 절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이며, 전단위 반올림 합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 사용중인 결제수단 종류 등 토스의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 '프로모션(토스부담할인)', '토스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 결제수단별 수수료가 적용되며, 원결제수단 카드인 경우 토스포인트/즉시할인 결제금액은 영중소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2024년 하반기 부터 등급 반영 시점 변경
      • 24.5.2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환급일자 변경
        • 감독규정 제 25조의 6제4항 ‘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
        • 기존 : 상반기 1.31~7.30 / 하반기 7.31~1.30
        • 변경 : 상반기 2.14~8.13/ 하반기 8.14~2.13
          • 변경으로 인해 2024년 상반기 등급은 1.31~8.13 기간 동안 적용
    • 토스머니는 원천사가 '토스페이'이기 때문에 즉시 적용됩니다. (단, 호스팅/PG사 연동 가맹점은 제외)
    • 카드는 원천사가 '카드사' 이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데이터 수신 및 정산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액정산 형태로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르며, 토스는 토스페이 회원인증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일부 특수 업종 또는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자영점의 경우 위 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각 결제 건별, 결제수단별 정산대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전단위 절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이며, 전단위 반올림 합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입점 불가 및 제한 항목]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부 정책 판단에 의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모두 입점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

  • 입점 제한 항목의 적용은 판매 형태(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외 당사 내부정책 판단에 의해 입점이 제한되는 항목이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결제 한도]

토스페이는 구매자의 일별, 월별 결제 한도를 운영합니다.

  • 단, 위 한도는 토스 머니에 해당하는 표준 한도입니다. 카드 결제는 구매자 개인의 카드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상관없이 각 가맹점별/고객별 판매 품목(게임, 상품권, 충전업, 웹하드, 환금성 상품)에 따라 결제 가능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는 결제 금액과 더불어 토스 송금액도 함께 합산됩니다.

[정산 정책]

토스 간편결제 결제대행 정산/지급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및 지급 과정

상점 측에 총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1. 정산 집계 (일마감)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전일자에 발생한 거래 분에 대한 정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상점별)
    • 집계 시간 : 새벽 00시 ~01시 사이
    • 집계 대상 : 전일자 승인(환불승인) 거래 건
    • 지급 금액
  2. 채권 관리
    • ‘채권’이란 고객 환불로 인한 음수의 (-) 정산대금을 의미하며, ‘지급보류’ / ‘타잔액상계’ 기능으로 관리 됩니다.

    1) 지급보류

    • 채권발생대비 지급보류 : 정산주기 내 발생한 채권(환불)로 인한 미수 발생에 대비하여 당일 정산금액에서 지급보류 (채권 확인이 되면 가까운 정산일에 미리 차감)
    • 지급보류 : 당일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지급이 불가하여 (-)금액 그대로 지급보류 후 + 정산예정금액 발생 시 자동 상계
    • 지급보류 이력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잔액내역 및 별도가감 내역 > 잔액내역 메뉴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정산내역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2) 타잔액상계

    • 정산일 기준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동일회사 하위 가맹점 중 가장 큰 정산지급액이 있는 곳에서 자동 상계처리 됩니다.(상계 대상 가맹점 지정 불가)
    • 타잔액상계 이력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잔액 내역 및 별도가감 내역 > 별도가감 메뉴
      • 토스페이 파트너스 > 정산내역조회 > 정산내역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3. 금액 대사 및 보정/확정
    • 매 영업일마다 비바 리퍼블리카 정산 담당자가 각 상점에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필요 시 보정을 진행한 후 최종 확정 처리합니다. (영업일 13시 전까지)
  4. 정산금액 가맹점 지급
    • 확정된 정산 금액을 각 상점의 정산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입금 시 적요는 ‘Toss정산MMDD’ 로 표시 됩니다.

정산 주기

  • 일 지급(카드사용 가맹점의 경우 D+4 이상), 월 지급 유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결제 정산 주기와 별개로 영중소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차액 정산은 통상 6일(D+6) 후 지급 됩니다.(일 지급 가맹점이 아닌 지급 일자가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의 경우 6일 보다 길 수 있습니다.)
  • 정산 주기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결제팀(support-pay@toss.im)으로 문의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 매월 1영업일 전월 1일 ~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해 전월 말일자 작성일자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산 : 승인일 기준 1일~말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전월 말일자 작성일자로 발행
    • 차액정산 : 지급일 기준 1일~말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전월 말일자 작성일자로 발행
  • 발생한 수수료와 부가세의 합계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10%로 떨어지게끔 재계산하여 발행해 드리고 있으며(국세청 권고사항),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맹점의 정산 담당자 메일 주소로 발송 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온라인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카드 결제건에 한해 자동 발행 됩니다.
      • 매출 전표내 거래금액 및 할인/포인트금액이 기표 되어 있고 공급가액/부가세 기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 계약 시 토스페이의 발행대행서비스에 동의하신 가맹점에 한해 포인트/할인 제외한 현금 결제금액이 자동발행 되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 결제 시 가맹점에서 전달되는 과/면세 파라미터 값(API)을 기준하여 공급가액/부가세가 나뉘게 됩니다.
  • 오프라인
    • 선불전자영수증
      • 오프라인 토스머니(현금)결제분은 ‘선불전자영수증’ 발행되고 있습니다.
      • ‘선불전자영수증’은 연 1회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현금매출이 아닌 직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로 분류됩니다.

[환불 정책]

구매자의 환불 요청시, 요청한 환불금액이 해당 가맹점의 환불 한도보다 작으면 환불 완료 처리하고, 크면 환불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한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토스페이 운영팀(support-pay@toss.im)으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